변사자의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경찰관과 상조업체 등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장례식장 업주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S병원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실장 이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자 정보를 주거나 장례식장에 사망자를 보낸 혐의(배임수재)로 병원 직원 정모(65)씨, 상조업체 행사팀장 김모(43)씨를 비롯해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자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13명의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영등포, 구로 일대에서 경찰관 7명에게 23차례에 걸쳐 455만원을 주고 변사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상조회사 팀장, 병원 직원 등에게 846차례에 걸쳐 1억 8,396만원을 주는 등 2년9개월에 걸쳐 250여명에게 2억여원을 건넸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은 변사정보를 제공하면서 한 건당 20만원씩, 많게는 총 160만원까지 받았다.
일부 경찰관과 소방관은 장례식장 업주 이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변사 정보를 알려주는 ‘핫라인’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업주 이씨는 전직 경찰 신분을 활용해 참가한 관내 지구대 회식 등에서 친분 관계를 쌓은 뒤 변사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변사자 발생 시 신속하게 장례식장 운구차량을 현장에 보내 변사자 운구에서 우선권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