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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SW인증 도입”/교육부 공청회 제시
입력
1997.10.18 00:00:00
수정
1997.10.18 00:00:00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돼 이를 통한 첨단 교수·학습방법의 이용이 활성화할 전망이다.교육부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17일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덤핑판매 등 유통구조의 왜곡과 신뢰성에 대한 미검증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토록 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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