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다. 국가경쟁력중에서도 정치부문의 경쟁력이 가장 뒤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공통인식으로 또한번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이다. 지정기탁금제, 정당 연설회 등의 존폐문제나 선거공영제 확대 등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치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곰곰히 따져보면 정치비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적은 정치비용이 곧 바람직한 정치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낭비적이고, 음성적인 정치비용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뿌리를 없애야 하나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비용은 오히려 그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후원금제도는 정치인과 정당만이 모집할 수 있어 순수하게 개인 또는 정당에 대한 후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정치후원금의 본래 취지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활동지원을 통한 보다 활발한 정책기능의 제고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후원금제도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몇번의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제도 변경의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후원금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미비점에 비추어 바람직한 정치후원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후원금제도에 덧붙여 정책중심의 「정책후원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후원금제도」는 국회의원 각자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과 정책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공시하고, 정책추진과 입법활동을 위한 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한 뒤, 모금된 후원금의 금융기관계좌를 국회에 등록하게 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국회윤리위 등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의 후원금제도가 갖는 문제점, 즉 일단 모금된 후원금의 사후 사용내역의 미공개와 이로 인한 음성적 정치자금의 형성 및 밀실정치의 폐단을 개선시켜 깨끗한 정치자금의 형성과 투명한 정치과정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정책대안의 제시와 입법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상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입법의욕을 갖게 하고, 또한 보다 활발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의 제시,수립이라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