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리·부패 인물 공직임명 금지"

뇌물 등 5대 부패범죄 집행유예 불허… 대통령 사면권 제한
반부패정책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4일 비리ㆍ부패 행위자의 공직임명을 금지하고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부패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청렴비전선언'을 발표했다. 책임총리제 도입,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이은 정치쇄신 3탄이다.

문 후보는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5대 부패범죄와 함께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5대 비리가 공직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꼬집은 뒤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형제자매 등 친인척의 재산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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