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ㆍ중소 주택업계가 정치권에 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견ㆍ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거주여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동일 시ㆍ군으로 규정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발의했지만 4개월 가까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건협은 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이 현실적인 실 생활권과 달리 시·군 단위로 제한돼 무주택 서민들의 재정착과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2년 내에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 있는 가구 중 동일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시·군·구 단위의 경우 52.2%지만 광역단위로는 82.4%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 지역의 재정착 수요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조합원 거주요건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