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행허가 신청때 14弗 내야

내달 8일부터 수수료 징수

미국 무비자 여행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가 오는 9월8일부터 유료화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ㆍ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수수료 징수방침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관세ㆍ국경관리처는 지난 6일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이 ESTA를 통해 미국 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14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수료 징수는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9월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마스터ㆍ비자ㆍ아메리칸익스프레스ㆍ디스커버)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징수 방침은 한국을 포함해 영국ㆍ일본 등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36개국 방문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미국 입국허가는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기간 2년의 ESTA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9월8일 이전에 ESTA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때 14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 의회의 관련법률 제정과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2008년 VWP 가입협상 과정에서 ESTA 유료화 가능성을 우리 측에 이미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자국에 입국하는 미국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복비용을 물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9일부터 VWP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가운데 미국 방문 희망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한 뒤 72시간 전에 입국허가를 받으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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