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제일화재회장 불구속

비자금조성 20여억 횡령협의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17일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2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제일화재 이동훈(53)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식을 위장 매각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6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곽병화(59) 전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험계약 내용에 없던 차량수리비 등 4억6,000만여원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한 이 회사 최모(47) 중부권본부장과 이 회사 법인을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 500만달러를 조성, '메트링크'라는 위장회사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여행경비,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용도로 170만 달러(한화 17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또 S통신 주식 138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실취득가격보다 17억여원 많은 금액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이중 11억원을 회사에 반납하고 나머지 2억3,000만여원을 부동산 대금, 재산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씨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험업법을 위반, 타금융기관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역외펀드를 조성하는 방법 등으로 1,450만달러를 조성해 자사주 40만2,000여주(71억4,000만원)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경상이익 손실분을 감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곤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