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퇴출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고섬의 상장 폐지 여부는 내년 3월 이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중국고섬에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약 100일간이다.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은 중국고섬이 국내 회계법인인 언스트앤한영과 지난 17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고섬의 상장폐지냐 유지냐의 운명이 앞으로 제시될 재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내년 3월 15일 유예기간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심의를 실시하고 15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언스트앤한영이 기존의 ‘의견거절’에서 다른 감사의견을 낼 경우, 중국고섬이 상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10월 24일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