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대학 이전 허용을" 경기 동북부 시·군 5곳 개선 요구

경기동부 5개 시군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해야”

자연보전권역에만 적용되는 대학 규제와 기업입지 규제가 과하다며 경기도와 경기 동북부 5개 지역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경기 동북부 5개 시·군(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군)과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해당 지역 시장·군수를 포함해 노철래(경기 광주), 유승우(경기 이천), 정병국(경기 양평)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5월 25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지방 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이 반대해 지난해 4월 전면 보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와 5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공장건축면적을 대부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보전권역 내 면적제한 규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구분 없이 거의 같게 적용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9%가 산업단지를 벗어나 개별로 입지,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와 수질환경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 및 공장총량제, 공장용지면적제한(최대 6만㎡) 등 이중삼중으로 기업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면적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은 현행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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