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백억까지/소액해외출자 송금 허용정부는 한보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월간 30억원으로 돼있는 회사채 자율발행한도를 건설업체에 한해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업체당 월간 최고 1백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건설업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20%에 미달하는 소액출자의 경우도 기술력 등으로 시공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해외투자로 인정, 투자자금의 송금을 허용키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하오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밝혔다.
재경원은 회사채 발행과 관련,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은 다소 조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현재 사업에 당장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 건설업체의 해외부동산 취득범위를 단계별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진출대상국에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을 경우 개발에 필요한 부동산을 사전에 취득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