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이 같이 말하고 “다음 주까지 특검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이 적절한 지 여부와 불명확하게 표현된 수사 범위, 수사 기간 연장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 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특검 해임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검찰이 특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을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 등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도 “검찰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입법부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한 번도 특검법 요건 등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해 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대검 기획관이 (심판 청구 문제를) 브리핑 과정에서 경솔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