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부부 사직강요 부당해고" 판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 외환위기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사내부부 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0일 김모(34ㆍ여)씨 등 A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원고들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함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의 외형만 갖추고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의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지 못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었으며 징계절차도 제대로 밟지않은 점으로 볼 때 부당해고 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내부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첫 사례지만 부당해고라는 판단은 이 회사의 해고 회피노력과 해고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원고들이 사내부부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내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들을 통해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이 회사에서는 이들이 퇴직할 무렵 사내부부 88쌍 중 86명의 여성 배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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