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도 연 20%씩 줄여야재계는 신설노조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즉시 금지토록 하고 기존 노조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매년 최소한 20%씩 연차적으로 줄여가되 유예기간 중이라도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개정 노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18일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이후에도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당장 올해부터 매년 최소한 20%씩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유예는 기존노조에만 적용돼야 하며 신설 사업장이나 노조에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유예기간 중이라도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의기간 중의 대체근로와 관련, 신규하도급은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계약됐거나 진행단계에 있는 하도급은 신규도급이 아닌 만큼 대체근로 허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경우 노조가 쟁의수단의 하나로 일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대상이나 순서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현재 전기, 전산, 통신시설과 철도차량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거금지대상 시설에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 시설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