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에 붙는 개별소비세 종량세로

■ '375조대 수정 예산안' 2일 처리
여야 "저가 수입산 담배 시장잠식 막자" 종가세서 변경 합의
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강경
정부안 준해 처리 가능성 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홍문표(가운데) 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오른쪽),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2일 예산안 합의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저가 수입산 담배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담뱃세에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국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은 30일 "여야 위원들이 '종가세보다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정부도 종량세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량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안대로 종가세가 채택되면 출고가가 높은 국산이 저가 수입산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호중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2,500원→4,500원)하되 제조원가의 77%선(594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국세)를 신설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지난 28일 개별소비세 중 20%를 지방세(소방안전교부세, 4,000억원가량)로 돌리는 조건으로 담뱃값 인상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여분간 조세소위를 열어 개소세의 종량세 전환에 잠정합의했으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점을 두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조세소위가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원안 타결을 안 해줄 경우 조세소위를 열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예산 파시즘이 도래했다"고 격하게 항의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투자·임금·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과세하는 안이나 야당 측은 이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또 하나의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한 조세소위 위원은 "기재부가 사활을 걸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관철하려고 해 결국 정부 원안에 준해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여당은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30년 이상 운영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1,000억원까지 늘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도 200억원까지 확대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홍종학 새정치연합 조세소위 위원은 "여당은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정부 원안과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수용해야 다른 (세입예산) 부수법안 논의가 가능하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며 "세금 없는 부에 대물림을 촉발하는 기업공제제도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야가 진통 끝에 12월2일 본회의에 수정 합의안을 제출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지정한 14종의 세입예산 부수법안(30개 정부법안)은 12월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정부안으로 자동부의됐다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세출예산을 놓고 이날까지 대부분의 증액·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조율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위의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연합 간사는 "90% 이상 예산 심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섰다. 앞서 여야는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 예산 순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5,233억원),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5,000억원), 담뱃세 2,000원 인상(정부 2조8,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 5조원 세수증대 분석)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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