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는?

뉴스타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이고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기자회견 후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 등이 각종 포탈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상위에 랭크되며 주목을 끌었다.

조세피난처(tax haven, 租稅避難處)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지칭한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대상이다.

이 지역은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정용해 세제상 특혜가 부여된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면 세제상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어진다. 기업 경영의 장애요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거기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가 가능하다.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되는 대표적인 조시피난처로는 바하마, 버뮤다 제도 등 카리브 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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