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누출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WWW.FTC.GOV)는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누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소비자경보형식으로 대표적 피해유형 4가지를 소개했다.
첫번째 유형은 피해자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사용대금이 고스란히 피해자 은행계좌로 청구된다.
두번째는 개인정보 누출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예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다.
또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에 가입하며 심지어 은행계좌까지 개설,피해자로 버젓이 행세하기도 한다.
FTC는 예방책으로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목적이나용도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전화번호 등에 별도 비밀번호를 만들고 전화나 E-메일,인터넷 등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사용대금청구서의 제때 도착여부를 챙기고 영수증이나 기한이 지난 대금청구서 등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임정섭기자 COMCAT@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3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