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이후 해외에 사둔 부동산 등을 팔아 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최고 징역3년 또는 2억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이르면 내년중 종합전산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부동산 등을 구입해 둔 부유층의 경우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부담은 물론 해당 부동산의 구입 및 처분자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8일 본격적인 자본자유화 시대를 맞아 내년부터 국내거주자(내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하고 과세대상과 양도세신고 기준, 미신고시 처벌내용 등을 연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국내거주자 가운데 ▲ 외국소재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지상권 ▲ 전세권 ▲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했다가 내년 1월1일이후 양도해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를 과세대상으로삼기로 했다.
또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국내거주자는 양도일이후 2개월이내에 해당국 또는 국내에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때 양도세신고를 부동산 소재 해당국에서 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 국내에서 추후 양도세 확정신고시 이미 낸 세금은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달러화 등 해당국 통화로 산정, 차익을 계산한뒤 양도세 부과시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 과세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양도 등 부동산거래 내역을 한국은행과 지정 외국환은행에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는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투자 목적의 해외송금 내역과 각국이 전산망을 통해 보내 주는 부동산변동상황, 각종 과세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입력, 종합관리하는 ‘해외부동산 종합관리전산망’(가칭)을 빠르면 내년중 구축,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