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5일 오후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