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보좌관제 추진, 변협 “서비스질 저하” 반대

대법원은 법관 업무 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을 위한 사법보좌관법안(가칭)을 최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오히려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재판사무 중 본질적 쟁송업무에 집중시키고 경매ㆍ독촉ㆍ재산조회ㆍ과태료 사건 등 단순하거나 부수적 성격의 비송사건 업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김으로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99년부터 대법원이 추진해 왔으며 당시에도 변협이 법무부 등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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