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 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가 종합 리조트 인ㆍ허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했다. 정ㆍ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SK의 로비 실체가 처음 드러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ㆍ李仁圭 부장검사)는 SK건설이 자회사인 ㈜정지원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종합 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5월 당시 남양주시장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검찰은 2일 SK건설 투자관리담당 김모 상무를 소환 조사, “김 전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에 계속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경기 하남시 모 일식집에서 김 전 시장을 만나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김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김창근(金昌根) 구조조정본부장 겸 SK㈜ 사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5,000만원을 받아 건네줬다”고 밝혀 구조본의 로비자금이 전달됐음을 확인했다.
당시 ㈜정지원은 골프장 사업 허가가 나기 전에 벌목 작업에 나섰다가 산림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 구조본이 리조트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이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ㆍ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자금 추적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강훈 기자, 박진석기자 hoon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