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법안처리 월말께나 판가름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가 이달 말께로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가 순탄치 않아 당초 여야가 합의한 입법시한 20일을 넘겼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가까스로 들어갔다. 그러나 소위에서 정부안 내용의 수정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여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보전 등 법안의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도입 관련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마무리되지않아 여야 합의를 지켜지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더라도 28일 이후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측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노사정 협상과정에 양측이 이해를 표명했던 부분에 대해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되 이미 시기가 지난 시행시기에 대해서만 1년씩 순연하자고 맞섰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주5일제 법안은 ▲연ㆍ월차 휴가는 15~25일로 하되 1년 미만자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임금보전에 대해선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금년 7월부터 2010년까지 6단계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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