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지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성지건설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변경은 지난 8월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대원을 주축으로 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맺은 인수합병(M&A)계약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인가한 이번 계획안은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이 성지건설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441억원 중에서 매각주간사 보수, 실사기준일 이후 변제액 등을 공제한 약 417억 원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ㆍ채권을 갚아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성지건설이 변제를 계획대로 진행해나가면 내년 1월께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성지건설은 2009년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민간 건설사업의 대량손실이 맞물리면서 겪은 유동성 위기 탓에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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