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리먼 상대 항소심서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한국투자증권이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유럽(LBIE)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을 산 뒤 이를 유동화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을, 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각각 받고 팔았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다.

2008년 9월 LBT가 파산하자 한국투자증권은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BIE가 신용연계채권의 실질적인 발행주체라며 2010년 2월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손실은 2008회계연도 실적에 이미 반영돼 판결에 따른 영향은 없다. 상고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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