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유럽연합(EU)이 지난 96년 광우병 파동에 따라 취해졌던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수입금지를 풀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프랑스는 영국의 식품안전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광우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EU 집행위원회 산하 과학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한 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후속 법절차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프랑스는 최근 영국이 식품안전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영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영국 야당과 언론은 프랑스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내세워 영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산 육류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도 영국의 이같은 분위기와 일부 영국 소매점들의 프랑스산 농산품 판매거부에 항의, 지난 26일 농민들이 유로터널의 프랑스쪽 출구를 점거한 채 영국산 농산물을 수색하는 등 양국민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학위 심리에서 영국측을 강력히 지지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EU가 프랑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지만, 통상적인 만장일치 결정 대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함께 제시될 경우 사태는 미궁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닐 키녹 EU 집행위 부위원장도 이번 과학위 심리에서 영국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프랑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사건해결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이형주기자LHJ30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