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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금리 대출인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고객에게 이자율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회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기화면에 이자율과 경고문구를 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바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평균 19~26 %의 고금리인데다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특히 대출자의 75%가 ATM기를 통해 돈을 빌리지만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바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객은 카드사가 1년에 2~4번 알리는 이자율을 기억해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금액과 함께 실제 적용되는 연 이자율과 경고문이 등장한다. 카드사는 그 밖에 인터넷이나 ARS를 통한 현금서비스에도 이 같은 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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