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문을 연 특허법원이 개원 9개월을 맞았다.최공웅(58)초대특허법원장은 『특허관련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소송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라며 『특허법원이 짧은 기간에 전문법원으로 자리잡을수 있었던 것은 집중심리제를 도입해서 소송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崔원장은 서울출신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민사 및 행정소송이론의 대가로 정평이 있다.
-특허법원 개원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특허관련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1~2년 걸리던 소송기간이 6개월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소송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모두가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집중심리제도를 설명해 주시지요.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곧바로 기록을 조사한후 기술심리관에게 기술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법원은 검토가 시작된지 2개월이내에 준비절차일을 지정해 소송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기술내용을 충분히 설명할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절차과정에서 직접적인 구두진술이 이뤄지므로 기존의 서류심사에 비해 재판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변리사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지 100여년만에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재판이라는 절차는 고도의 기술성·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변리사들이 소송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수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 참여가 바람직하며 점차 특허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로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변리사들이 권리침해 소송에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변호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양측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화 시대의 조류속에서 특허법원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특허법원의 경우 현재 약 30%가 해외기업관련 소송이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제법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허법원 설치는 선진국들에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우리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확립에도 한몫했습니다. 현재 특허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에서는 우리 특허법원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청사 이전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특허법원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전연구단지와의 근접성을 고려해서 오는 2000년 3월까지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확보된 상태지만 건물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대전법원의 신청사를 일부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법원이 이전되면 소송의뢰인들의 불편과 특허 전문법관 양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 발전을 위해 구상중인 계획에 대해 말해주십시요.
▲국제적인 기술전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의 기관구조를 담당하는 선진국형 법원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심리관의 적절한 활용및 자체적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중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분야의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기술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