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 파문에 대한 감사를 오는 10월 실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농림부 차관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별도 특별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10월 농어촌 개발 및 농어가 소득지원 추진실태 감사 때 이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요한 것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폐지에 따라 우리 정부가 마늘농가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문제"라며 "10월 감사에서는 후속대책을 중심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