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동료의원을 제명했다.
해당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숙희(새정치민주연합·나선거구)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재적 의원 7명 중 한 의원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5표, 반대 1표로 제명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8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한 종류인 제명을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 이유는 한 의원이 지난 203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휴가를 신청해 개인적인 여행을 갔고, 의회 활동에 불참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구의회는 또 한 의원이 SNS에 다른 의원들을 비하하는 등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해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일부터 한 의원 제명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동구의회 모 의원은 “의원끼리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한 의원은 기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켜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와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