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늘면서 분쟁 급증 … 투자 주의를

주가변동 때 추가 손실 우려… 거래 전 약정서 꼼꼼히 살펴야


투자자 A씨는 지난해부터 B증권사 C직원에게 1년간 신용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를 일임했다가 1억2,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신용거래 위험성과 관련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계약을 했다며 한국거래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종목별 평균 보유일수가 3일에 불과하고 단기매매 비중이 98%에 달해 과다 매매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부당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못해 결국 배상액은 350만원에 그쳤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A씨처럼 신용공여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 15건에 달해 지난해(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돈이나 주식을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 융자 등으로 구분된다.

올 들어 신용공여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잔액이 증가해 주가 변동 시 투자자의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이 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신용공여 잔액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12조4,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11조원)보다 12%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는 지난 2010년 4조5,200억원에서 올해는 2조4,3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은 같은 기간 1조4,800억원에서 1조9,7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거래 자체가 늘어나면서 분쟁도 잦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탁증권 담보융자 잔액은 더 가파르게 증가해 3년간 2조원 가까이 늘어 올해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신용공여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 전에 직원에게 위험성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약정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또 평소 증권사의 만기상환과 추가담보 납부 요구 등의 통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사적인 일임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신용거래와 예탁증권담보 대출을 결합해 거래하는 경우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높은 이자 수익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 담보 하락 시 반대매매를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공격적인 신용공여 영업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커졌다"며 "투자자들의 경우 신용거래에 나서더라도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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