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41/소유분산 우량사(경제교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분산」 유도/대주주 1인 독단경영체제 견제/순자산 출자제한면제등 혜택도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수 가족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을 소유·지배하면서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소유집중은 단순한 부의 집중이라기보다는 부의 행사권, 혹은 부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결국 「경영집중」으로 귀착된다. 또한 경영권이 경영경험과 사업가정신이 부족한 창업주의 2세, 3세들에게 세습돼 대규모기업집단이 부실화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유분산을 유도하여 대주주 1인에 의한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것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핵심과제중 하나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95년 4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총액한도를 인하(순자산액의 40%이내→25%이내)함과 동시에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를 도입,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분산과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우량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주식소유가 널리 잘 분산되어 있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들 회사에 대해 순자산의 25%로 돼있는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지정되려면 내부지분율이 20%(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율합계 5%)미만, 자기자본비율 25%이상인 상장회사이어야 한다. 소유분산요건 이외에 재무구조요건을 같이 충족하도록 한 것은 소유분산우량회사가 차입에 의해 자기능력 범위를 넘는 과다한 출자를 함으로써 지주회사화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도도입 당시 6개에 불과했으나 지난달말 현재 11개 기업집단 21개사가 선정돼 그 효과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유분산우량회사가 출자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주주에 의해 경영이 지배되는 기업 성격상 무분별하고 불건전한 출자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증가된 출자는 30대 기업집단 전체 순자산의 2.2%에 불과하다.<정병기 공정위기업집단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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