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최대 2조원 규모로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확 줄인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같은 줄기에서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다. 대신 현행 다자녀공제 등 보육 관련 소득공제 체계는 축소ㆍ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2013~2017년에 비과세ㆍ감면을 줄여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올해 비과세 감면 규모를 11조8,000억~2조원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지원 성격은 세액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지원원칙도 마련했다. 현행 근로소득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제도와 산출세액이 3,000만원 미만시 35% 세율, 초과시 45%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제도도 개선된다.
또한 올해 일몰을 맞는 44개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지출 종합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 비과세ㆍ감면 조항에는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항목도 포함될 수 있다.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 당초 계획보다 조세지원 규모가 과다한 제도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 제도,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중복 지원되는 제도 등이 주된 폐지ㆍ축소 후보군에 오르게 된다.
재정부는 4월30일까지 각 부처 등에서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서를 접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 종합평가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