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개선-강매” 이해 엇갈려 국내 법정비 시급「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합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제품인가, 아니면 복수의 제품인가.」 최근 미국 재닛 리노 법무장관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끼워팔기에 의한 독과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이같은 물음이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에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점차 통합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노 장관이 MS를 제소한 이유는 유력한 PC 운영체계(OS)인 「윈도 95」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이는 윈도95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IE를 끼워팔고 있어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MS 법률담당인 윌리엄 뉴컴 부사장은 『IE는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 윈도 95의 성능을 개선해 주는 부속기능을 하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제품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성능을 높여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업체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IE를 덧붙인 윈도95가 하나의 제품인가, 아니면 두 개의 제품인가」라는 질문에 서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제품이라면 끼워팔기 혐의가 약해져 결과적으로 MS가 판결에서 유리하게 되고, 두개의 제품으로 보면 반대로 리노의 승리 가능성이 커진다.
가격도 또 다른 논점이다. 끼워팔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끼워팔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강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MS가 윈도95에 IE를 덧붙여 팔면서도 특별히 가격을 올려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MS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번 MS 제소건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도 점차 단품 판매를 지양하고 여러 기능을 합친 통합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있어 이런 일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97과 한컴홈97. 이들 제품은 워드프로세서 등 종전의 다양한 단품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솔루션웨어 개념의 통합소프트웨어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단품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 살 때보다는 크게 저렴하다. 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한컴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컴도 한개의 제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같은 제소 사례가 한 건도 없었지만 점차 소프트웨어들이 통합되는 추세여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또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 관련법을 미리 점검해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