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대상 중기, 500억→1,000억 이하로 확대
제1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법인사업자 64만명에 신고 안내
부가세 조기환급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명이 늘었다.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1,000여 중소기업이 최대 5,400억원의 환급을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이번 신고분부터 치료를 제외한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됐다. 또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