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종결한 삼환기업 최용권(63)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차명계좌에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삼환기업 노조에 의해 고발당한 최 회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1부는 사건 관련 기록과 국세청이 작성한 세무조사 자료, 차명계좌 확인서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대면조사는 고발인 측만 진행된 상태로 아직까지 최 회장 등 사건 주요 관계자를 부를 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 측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 넘겨 분석하고 있다. 해당 USB에는 삼환기업 경영관리팀 손모 차장이 허종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회장 일가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내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은 최 회장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던 손 차장이 회삿돈 1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 차장은 2003년부터 약 8년4개월간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소유 주식을 50회에 걸쳐 임의로 처분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권사 지점장 인감을 도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손 차장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7월 관련 범행은 손 차장이 최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며 회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형을 낮췄다. 노조 측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거라면 100억원이 넘게 손실을 입은 회사가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낼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최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통상적인 수사"라며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모두 사회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