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던 수도권 10여개 부동산중개업자 친목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및 경기지역 부동산친목회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강요,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 매탄상조회 등 6개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고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 중곡4동부동산친목회 등 11개 친목회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했다, 또 구성친목회, 중암회 등 10개 친목회는 일요일 등 영업활동 금지를 강요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 등 11개 친목회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고 2개 친목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쟁제한 정도가 약한 2개 친목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외에 고발을 추가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