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음악시장 무너질라"

내달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발효…혜택줄고 요금 비싸져
무제한 다운로드 월4,000원서 倍이상 껑충
업계" 가입자 급감 우려…규정 재검토 해야"


오는 5월부터 발효되는 음악저작물징수규정이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월 5,000원에 120곡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유료 음악서비스의 가입자는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단체에 정산해야 하는 의무금액이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는 월 8,800원 이상이며 120곡의 제한이 있는 서비스도 월 5,000원이나 된다. 소리바다는 현재 4,000원에 무제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개정된 징수규정이 적용되면 비용은 오르는 반면 이용자들의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소리바다 유료이용자는 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을 때에도 대거 웹하드로 이탈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징수규정이 발효되면 소리바다의 유료가입자 60만명 중 절반 이상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리바다를 포함해 유료 음악서비스 이용자는 250만명인데 기존 유료 사이트들의 이용자는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소리바다마저 이용자가 급감할 경우 다시 100만명대로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최악의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멜론, 도시락, 엠넷, 쥬크온 등 4대 유료사이트들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멜론 등 대형 유료사이트들도 당장은 5,000원에 120곡의 사업모델을 내놓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리바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깊다. 한 대형 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권리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소리바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내놓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전에 권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비스를 내놓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소리바다식 모델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음원당 가격이 현재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음악시장을 위축시키고 음악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분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음악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음악업계 관계자는 “소리바다의 양성화 만큼이나 전체 음악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징수규정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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