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지병으로 별세한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유산을 놓고 장남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이 어머니 정모씨 등을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전 부사장은 신청서에서 "2008년 11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허 회장은 뇌종양수술로 인해 유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나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을 배제시키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유언장에 따르면 허 회장은 자산 460억여원은 사회복지법인과 탈북자 지원사업 등에 기부하며 주식은 허 회장의 부인 정모씨와 차남이하 동생들에게만 유증하도록 했다.
이에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을 배제하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고, 장남이 동생들과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기를 바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