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해야"

이석연 법제처장 "욕 먹더라도 규제 법령 고칠것" 개혁의지
정부 안팎서도 "경기 부양위해 필요" 목소리


"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해야" 이석연 법제처장 "욕 먹더라도 규제 법령 고칠것" 개혁의지정부 안팎서도 "경기 부양위해 필요" 목소리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을 고치겠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올곧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이 기업과 국민 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 법령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현행 50만원으로 돼 있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확대할 것을 주장, 정책으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 처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나도 15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관료는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므로 각종 규제가 손질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처장은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업의 접대비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규제가 50만원 이상 접대했을 때 상대방의 실명과 접대목적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우회적으로 이를 비켜나가고 있고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접대비 한도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상의 등 재계에서 줄곧 ‘비현실적 규제’라면서 완화를 요구해왔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월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처장은 또 최근 한 대기업이 실무자 실수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로 인해 8,0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한다”고 전한 뒤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므로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개선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허가 취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와 관련, “기업들이 경미한 행정 위반이나 실수를 저지른 경우 1차에서 경고 등 시정 조치를 하고, 또다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해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곧바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줄기에서 배기가스ㆍ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한군데에서만 조사하도록 하반기에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의 절차 투명성과 기간명시 등 예측가능성에 대해 주문하고 있다”며 “비상장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중소기업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20여개가 넘는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인데 소관부처에서는 보호와 배려보다는 제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제헌절에 대해서도 “공휴일이 늘어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헌법은 국가가 추구해야 될 규범으로 제헌절을 경축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돼야 한다”며 “헌법경시 풍조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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