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땐 친권 제한

법무부 관련법 제·개정 추진… 친인척 유사강간 가중 처벌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 완화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면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집단소송 신청 자격이나 소송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과 발맞춰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친권을 행사한 부모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성폭력 범죄처럼 친인척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도다.

유사강간죄는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포함시켜 배우자 등 가족을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격리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한 관계규정도 정비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 소송 허가요건이 완화돼 관련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주취·정신장애범죄자 치료법을 새로 만들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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