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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서 유리조각 혼입 유기농블루베리잼 회수조치
입력
2010.10.13 16:03:50
수정
2010.10.13 16:03:5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단계에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올가홀푸드의 ‘유기농블루베리잼’에 대해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풀무원 계열사인 올가홀푸드가 미드미에 위탁 생산한 것으로 지난 8월9일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이 2011년 8월8일까지인 제품 2,400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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