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박민수 지원장)은 30일 지난 4ㆍ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부내륙선 조기추진 공약을 언급한 조 의원의 발언이 선거구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발언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고 당선된 후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유세현장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유세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조 의원이 새누리당 총선 후보로 선출된데 따른 축하전화로 장관이 남부내륙선 추진에 대한 의례적인 답변만 했을 뿐 조기추진을 약속한 적은 없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은 조 의원의 지역구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검찰은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착수할 예정으로 잡혀있어 조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