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일'로 지방세고지서 보내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온라인상 등기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상에서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자고지서 정책을 통해 연간 132억원에 달하는 고지서·봉투 제작과 우편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 @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서도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에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먼저 #메일 계정을 등록·발급받은 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http://gpost.docuon.co.kr), 유포스트뱅크(http://eco.upost.co.kr), 코스콤(http://www.ansimmail.co.kr)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시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고지로 발송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