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컵라면 90% 학교서 퇴출

3월부터… 탄산음료는 65%가 대상될듯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학교에서 시판중인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가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ㆍ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이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릿의 37%가 광고ㆍ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가 퇴출대상에 해당됐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등을 말하며 컵라면, 탄산음료, 초콜릿, 과자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시행시기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을 600㎎으로 하는 잠정안을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된다는 학계와 식품업계의 지적에 따라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