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기청, ‘나들가게’등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

중소 소매업체 지원 방식이 불합리해 대다수 영세 업자들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소매업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경영난에 부딪히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 1만개를 ‘나들가게’로 선정해 간판 교체,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 설치, 상품 재배치, 컨설팅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도ㆍ소매업의 76.8%(7만2,095개)에 달하는 100㎡ 미만의 영세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지 않아 나들가게로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영세점포는 매출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100㎡ 이하 점포 가운데 8.9%가 지원을 받은 반면, 100∼300㎡ 점포는 15.8%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수출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에 따라 신청자 1,002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나, 이 중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169명(17%)에 불과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중소기업청이 2009년 1월 이후 수행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조직 및 인사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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