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들이 온라인쇼핑몰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했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업체들이 구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소 등 배송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원천 금지돼 추후 구매계약이 이뤄질 때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업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수집 항목을 삭제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항목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백화점·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왔다. 약관에서 삭제된 7개 필수수집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이동전화번호다.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신 수집하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 본인 확인정보의 수집 요건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게 했다. CI와 DI는 개인 식별과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다. 아울러 사업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이용자가 거절할 때 제한되는 서비스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온라인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련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면 업체별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거쳐 내년이면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