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대기업의 40%가 올해 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20일 여야 정치권이 내년부터 대기업 고용을 더욱 위축시키는 증세 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 대기업의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21일 소위를 다시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과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채용을 늘리면 3%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개정법에서는 신규 고용혜택은 유지했지만 대기업의 고용유지에 대한 공제율을 수도권 2%에서 1%, 비수도권 3%에서 2%로 각각 낮췄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월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대기업 고용사정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공제율 인하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해 재계는 사실상 대기업만 겨냥한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기업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세제를 누더기로 전락시켰다"며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감사원과 중소기업청ㆍ조달청에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파행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