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풀이란 말 그대로 특허를 공동 관리하는 집합체(pool)로서 그 활동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는 해외 특허풀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특허풀은 특허를 가진 자와 이를 사용하려는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전략’이다. 왜냐하면 특허 보유자는 특허침해를 막아야 하고 특허 사용자는 특허소송을 피해야 하는데 특허풀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미국에서 결성된 RFID 특허풀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두 특허권자(원고는 인터멕, 피고는 심벌테크놀로지)가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벌였으나 도중에 화해하고 20여개 업체들과 특허풀을 결성하기로 했다. 즉 두 기업이 특허풀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특허풀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특허 트러스트(trust)로 시작해 현재는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특허풀이 결성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특허풀이 결성됐다는 소식은 없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제품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특허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미보유 특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로열티 계약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특허를 모두 포함한 ‘하나의 특허풀’이 결성된다면 기업은 편리하게 특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DMB 특허풀에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다.
그런데 왜 국내에는 특허풀이 없는 것일까. 혹자는 우리에게 원천특허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풀은 특정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특허, 이른바 필수특허들로 구성되면 된다. 또한 필수특허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어서 한 제품에 다수의 특허풀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출원 4위, 국제 특허출원 4위의 특허강국이다. 비록 기반기술은 해외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당장이라도 국내 특허풀 결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국가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에 포함된 필수특허에 대한 일괄 계약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 표준화는 다수의 특허가 포함되는데 이를 개별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분야는 특허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보장해주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표준 특허풀’이 매우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특허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특허 보유자와 사용자 ‘상생 마인드’를 형성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특허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도 합리적으로 산정된 로열티라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대학같은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도 상생의 특허풀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내에 특허풀을 만들 때가 됐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특허풀을 통해 특허를 모아 합리적으로 공동관리한다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나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특허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