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염창동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및 여론조사 등과 관련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거구별 국민참여선거인단 배분시 최대유권자수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최소유권자수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원 비율을 기존 1대3에서 1대2로 변경했으며 당원 선거인 구성시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해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탈락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합쳐 추첨하도록 했다.
국민선거인단 구성은 일반국민 가운데 전화면접을 통해 공모에 응하는 자로 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시도당 추천 대의원은 일단 책임당원으로 구성하고 부족한 경우 선관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