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기업어음(CP)시장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첫 선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하루 단위의 초단기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1년 7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년 6개월 만에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ㆍ유통ㆍ상환되는 사채다. 최저액면가액은 1억원 이상이며 만기는 1년 이하로 제한된다. CP와 달리 실물 없이 계좌부 등록을 통해 발행되며 예탁원과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등이 발행자와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고 양도ㆍ질권설정ㆍ신탁등의 권리 행사도 모두 전자적으로 계좌부에 등록해 처리한다.
금융당국이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기존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창구였던 CP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CP는 의무적으로 실물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 이후 대금결제까지 수일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발행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전자단기사채는 전자등록을 통해 발행돼 증권과 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가능해 1일짜리 초단기물 발행이 가능하며 예탁결제원을 통해 종류ㆍ종목ㆍ금액ㆍ발행 조건 등이 항상 공시돼 정보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김세용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시스템에서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발행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큰 증권사, 카드사를 비롯해 공기업, 대형유통업체, 정유사 등이 적극적으로 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자단기사채제도가 CP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만기 1개월)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15.4%)를 면제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속한 발행을 위해 만기 3개월 이내의 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강한 인센티브와 추가적인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전자단기사채가 사채권으로 분류돼 수요예측과 대표주관계약 절차를 따라야 해 이 경우 초단기물 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권신고서제출 면제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려야 온전히 CP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