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복잡한 세금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자신이 내야 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종부세 시행 2년째인 올해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고지서와 유사한 형태의 세액계산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 납부하는 ‘자진신고 납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군표 청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신고납부제로 인해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자진신고 납부제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지납부제가 적용되면 일선세무서가 납세자 대신 세금신고식, 세액 등을 결정해 고지서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지납부제의 도입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을 안내하는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지난해 7만4,000여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자진신고 납부제’를 유지하면서 세무서가 세액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과오납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점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세무서가 세액을 잘못 계산해 안내했을 경우 이를 믿고 세금을 낸 납세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